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여부 조사
공정위, 설탕·밀가루에 이어 담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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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이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대상에 올랐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식품업체 5곳이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대상에 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고추장과 된장, 쌈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CJ제일제당과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설탕 제조사 3곳에 총 4083억원, 5월에는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에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