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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
입력: 2026.09.01 15:05 / 수정: 2026.09.01 15:05

기존 9억 철회…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6억 상향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박헌우 기자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유지된다. 지난달 3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당초 계획도 현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했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한 정부 안을 되돌려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를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활발하고 전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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