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0%만 먼저 납부…잠실르엘 첫 적용
4~8월 489가구 초기 부담 765억원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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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미나 기자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물량 확대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2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누적 공급 규모는 약 2만4500가구다.
다만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라고 해도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했다. 이는 입주할 때 보증금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연 2.73%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거주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잠실르엘은 제도가 처음 적용된 단지다. 총 1865가구 가운데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가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입주 당시 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분할납부와 비교적 낮은 이자를 통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거비 부담 외에도 출산 이후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주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미리내집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이주 가능한 시기와 지역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아이 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물량이 많지 않아 생활권까지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대 70%까지 미리내집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