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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6.09.01 09:55 / 수정: 2026.09.01 09:55

한국어 서비스·원화 표시 등 국내 영업 정황 확인
지난 6월 12곳 수사 의뢰 이어 불법 영업 감시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미신고 해외거래소의 국내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 진행 캡처.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미신고 해외거래소의 국내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 진행 캡처. /DAXA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영업을 지속한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DAXA 조사 결과 해당 거래소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가격을 원화(KRW)로 환산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입금·거래량 등에 따라 테더(USDT)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객 활동을 벌인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DAXA는 지난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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