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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규제 완화…"도심 주택 더 빠르게 공급"
입력: 2026.08.31 11:18 / 수정: 2026.08.31 11:18

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적용
민간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신규제도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LH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 8.13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건설사·시행사·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설계검토 주요사항·제안평면·신축매입 금융지원·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LH는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규제지역 적용 범위 등을 안내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도 낮춘다. 기존에는 신청 접수 때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으로 기준을 낮춘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한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의 가점을 주고 청년형은 10점의 가점을 신설해 청년 대상 매입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함께 안내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을 통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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