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위례선 트램…12월 개통까지 '속도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8.29 00:00 / 수정: 2026.08.29 00:00
안전진단·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절차 남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위례선 트램의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12월 개통을 목표로 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경찰 심의,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전 절차가 남아 있어 연말 개통이 실제 가능할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km,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 트램 선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갈등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역시 성남시 구간 트램 선로를 '시도'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를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교통시설안전진단 사항을 이행한 뒤 심의를 요청하면 보행자와 자동차 등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진단부터 시험운행까지…개통 목표까지 석달 남아

서울시는 이번 갈등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정리된 만큼 남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은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반영해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갈등조정안 자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당초 개통 목표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절차는 남아있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심의가 마무리된 뒤에도 실제 운행에 앞서 각종 시험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철도종합시험운행 등을 통해 시설과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 조감도. /서울시 제공
위례선 트램 정거장 조감도. /서울시 제공

위례선 트램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를 연결한다. 개통 이후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대광위는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위례선 트램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안도 시민 편의를 위해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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