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둔갑' 잡는다…동대문구, 집중점검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8.28 16:57 / 수정: 2026.08.28 16:57
전통시장·농산물 취급업소·음식점 대상
원산지 거짓·미표시 확인…위반 시 고발 등 조치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대문구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추석을 앞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농수산물의 유통이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취급업소, 식품접객업소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농수산물과 음식점에서 조리에 사용하는 농수산물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먼저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 뒤 표시가 미흡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는 구 보건위생과 직원이 추가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이 훼손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구입 영수증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유통경로도 추적한다.

진열된 농수산물은 외관과 형태, 맛, 냄새 등을 살피는 검사를 통해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품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한다. 수거 과정에서는 업소와 품목을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검정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처분 이행 여부도 다시 확인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 사항에는 신속하게 조치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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