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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실패 시 채권자 피해 가중…분할 상환 동의해달라"
입력: 2026.08.28 15:04 / 수정: 2026.08.28 15:04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 58.1%…더 필요
"공익채권 전액 변제 어려워…분할 상환 유일"


홈플러스가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향해 분할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을 찾은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홈플러스가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향해 "분할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을 찾은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홈플러스가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을 향해 "분할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수행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 회생계획안 수행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전날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 9571곳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포함)이나,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려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채권 상환율은 낮아지고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들며 반발한 상태다. 그러나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들의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돼 있다.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받는 일반 회생채권자들과 달리, 공익채권은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 관계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동의했다고 해도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했다.

이어 "공익채권자들에 큰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보증을 토대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에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받아 한 달 만에 67곳 매장 운영을 재개했다. 법원은 9월 2일 열리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대상으로 조별 표결을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나 폐지 등의 수순을 밟는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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