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폭로' 전 연인 고소…"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 김샛별 기자
  • 입력: 2026.08.27 09:32 / 수정: 2026.08.27 09:32
스토킹·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소속사 "A 씨 자택 찾아와 새벽 난동…접근금지 처분 내려"
배우 홍민기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고소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배우 홍민기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고소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다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최근 A 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21일 및 24일 A 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에 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가 최근 홍민기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당시 A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반박하며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 23일 A 씨는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당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해 결국 A 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 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홍민기와 교제 당시 데이트 폭력,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임신 중절 수술 종용 등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민기 측은 A 씨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라고 강조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2020년 웹드라마로 데뷔한 홍민기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스터디그룹'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스터디그룹' 시즌2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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