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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최다' 거짓 광고…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입력: 2026.08.26 12:00 / 수정: 2026.08.26 12:00

외부감사·전문매니저 수까지 과장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의 부당광고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 이 중 일부 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해당 광고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산출했을 뿐 경쟁업체와 비교하지 않았으며, 업계 최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도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다른 결혼정보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광고했지만, 회원 간 알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다. 나머지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의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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