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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입력: 2026.08.26 10:31 / 수정: 2026.08.26 10:31

공공 행정정보 활용해 KYC 절차 간소화
업비트 이용자 서류 제출 부담 줄이고 업무 효율성 제고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두나무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두나무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공공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뒤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도 전통 금융회사처럼 공적 데이터 인프라를 고객확인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두나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KYC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확인·검증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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