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계약 서식이다.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는다. 현재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계약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및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준계약서의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활용가이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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