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118명 중 117명 반대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8.25 17:01 / 수정: 2026.08.25 17:01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조례 역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뉴시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조례 역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폐지안은 2023년 발의된 이후 두 차례 의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법원의 판단 등으로 최종 폐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됐을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례의 효력이 유지됐다. 이후 의회가 지난해 12월 다시 폐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폐지안 재의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일방적인 폐지를 추진해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체벌 금지,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 등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본회의 표결로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2024년 의결된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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