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지원단' 참여
정부 수출 지원 기조 맞춰 화장품·건기식부터 의약품까지 대응
![]() |
|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트라(KOTRA) 무역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지 할랄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웅제약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인증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민·관 합동 지원단에 합류해 현지 규제기관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할랄 인증을 전제로 설계한 생산시설을 구축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국내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제약·바이오 및 뷰티 산업의 핵심 수출 거점으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및 할랄제품보장청(BPJPH)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입 통관 요건, 성분 안전성 평가, 할랄 라벨링 및 의무화 일정 등 현지 주요 제도 방향을 확인하고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의 표시·관리 요건 등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식약처와 한국 참석 기업들은 한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현지 등록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미 인증을 받은 공장의 현장실사 부담을 줄이고 기존 유통 제품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며 정부 차원(G2G)의 수출 지원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제품군별 할랄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10월18일부터 천연의약품·준의약품·건강보조제 등에 대한 의무화가 시작되며, 일반의약품은 2029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년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화장품·건기식부터 의약품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단계별 대응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전문의약품(ETC) 할랄 의무화 시점인 2034년 10월보다 앞선 2027년 7월 GMP 승인을 목표로 '치카랑 고형제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하고 있다. 초기 컨셉 단계부터 할랄 인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치카랑 공장을 거점 삼아,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메가 할랄 시장의 핵심 생산 허브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이소윤 대웅제약 허가특허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기조에 발맞추어 독보적인 제조 및 수입 인프라와 할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