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국세청, 사주 자녀 해외사택·유학비 지원 등 세무조사 확대
입력: 2026.08.25 12:00 / 수정: 2026.08.25 12:33

법인 자금으로 고가주택 거주·별장 사용 덜미…50개社 고가주택 등 탈루액 1.9조원
유학 관련 조세범칙 발견 시 처벌법 적용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해 25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해 25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정당국이 사주 일가의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법인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인 뒤 직접 거주하거나 별장 등으로 사용한 법인들에 대한 전수점검 이후 혐의점들이 드러나면서 세무조사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만 50개 법인이 1조 9000억원을 탈루한 혐의점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의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이다.

실제로 A법인은 서울 한남동 일원에 200억원대의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수년에 걸쳐 법인자금 100억원으로 호화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다.

특히 A회사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150억원을 급여로 과다 지급했다.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도 50억원 가량의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폐업법인 등 대여금 지급을 가장해 약 5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사례. /국세청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사례. /국세청

B법인은 사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사주가 가지고 있던 약 40억원의 고가아파트를 매입한 뒤 사주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관리비용 둥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혐의다.

또 사주 여동생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용처리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C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약 30억원에 사들여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혐의다.

또 사주일가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매입대금을 법인자금으로 내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국세청은 사주일가 자녀의 해외 사택 제공, 유학비 등 법인자금 횡령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녀 지원 등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선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