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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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출입을 거부하거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속한 철도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긴급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1회 위반 시 30만원·2회 위반 시 60만원·3회 이상 위반하면 90만원이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2회 위반 시 300만원·3회 이상 위반 시 4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종사자의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해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도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권한은 철도경찰대장에게 위임돼 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된다. 음주 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