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 50% 이상', 정관·이사회 규정상 원칙으로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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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맨 오른쪽)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 의지를 반겼다. 다만 임직원 성과급 지급은 위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특별현금배당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이며,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기준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SK하이닉스의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 이후 "주주운동의 첫 가시적 성과"라며 환영했다. 동시에 삼성전자도 보유 현금의 50% 이상과 올해 하반기 FCF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주운동본부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 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임금은 이미 영업이익 산출 이전에 비용으로 차감돼 있다"며 "영업이익 확장된 뒤 일정 비율을 다시 임직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 이익의 처분이며 이익처분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CF 50% 이상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상의 주주환원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올해 환원 규모도 이에 맞춰 재산정하라는 해석이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확정·지급되면 이미 제기한 대표이사 고발 건에 더해 지급금지 가처분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