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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입력: 2026.08.20 21:54 / 수정: 2026.08.20 21:54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이 지급되는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해 대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건설공사에는 이 같은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건설공사 대금은 통상 발주자에서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 등의 순으로 다단계에 걸쳐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할 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급보증은 발주자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자재업자·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대금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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