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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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방·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4년 12월 영해기선 기점 8곳의 섬 지역을 처음 지정했고 2025년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의 섬 지역을 추가했다. 기존 지정 지역을 합치면 25곳이다.
이번에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지정 대상 353개 섬 지역의 전체 필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관계 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부에 섬 지역 353곳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경북 울릉도 72.3㎢를 비롯해 전남 신안 대흑산도 21.2㎢·인천 옹진 덕적도 20.8㎢·자월도 7.1㎢·제주 우도 6.2㎢·하추자도 4.2㎢·충남 당진 대난지도 4.5㎢ 등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