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관리·운용…임차인 주거비·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연 4%대 수익…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시행
![]() |
| 국토교통부는 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상민 기자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공공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전세금을 공공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반환까지 책임지는 만큼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줄고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커지면서 임대차시장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특히 청년 등 취약계층은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안전한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에는 주택 유형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한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거친다.
임차인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 전월세전환율이 5~6%대인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3~4%대인 만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연계한다.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 4%대 수준의 임대수익과 함께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돌리는 동시에 지방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참여 방식은 두 가지다. 임대인이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사전에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할 수 있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사업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500가구를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와 약정 내용,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수익률 등은 9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업을 고도화해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