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회수 기업 추천하면 부고가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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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재원은 분쟁 해결 절차 이용 기업 중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기업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추천하고, 무보가 해당 기업에 추심대행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양 기관은 무역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무보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채권 미회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분쟁 해결과 채권 회수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지원하기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역량과 중재원의 무역분쟁 해결 전문성을 결합해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