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퇴직 전 5개월간 월 350만원씩 총 175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경우 기존 제도대로라면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연령대별 월 상한액 310만원을 적용한 9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5개월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돼 총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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