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피고 3곳 중 1곳과 원만한 합의
"엑스코프리 사업 안정적 성장 동력 확보"
![]() |
| SK바이오팜이 자사의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와 관련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인도 제네릭사(社) MSN 래보라토리스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SK바이오팜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SK바이오팜이 자사의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특허를 둘러싼 인도 제네릭사(社)와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 사항이다.
SK바이오팜은 자사 특허 보호 범위 및 관련 조건에 따라 인도 제네릭사 MSN 래보라토리스에게 향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사간 특허소송은 종결된다.
본 소송은 세노바메이트의 물질특허와는 별개의 후속 특허에 관한 분쟁으로, 2032년 물질 특허 만료 이후에도 엑스코프리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제네릭 제품의 실제 출시 여부 및 시기는 미국 규제 당국 허가 절차 및 양사 간 비공개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첫 합의를 통해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미국 내 장기적인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MSN이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제네릭 허가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SK바이오팜과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는 지난 2024년 11월 MSN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세노바메이트 물질특허와 별개의 후속 특허로,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은 2039년까지로 기재돼 있다. 다만 양사 합의에 따라 MSN의 실제 출시 가능 시점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