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75% 이상 동의시 조합설립 업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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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 18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서울시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