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이스라엘 연계 언론 인터뷰 시 최장 2년 징역
  • 유연석 기자
  • 입력: 2026.08.16 23:34 / 수정: 2026.08.16 23:34
의회, 적대국 매체 인터뷰 형사처벌 법안 통과
다른 외국 언론 인터뷰도 정보부 통보 의무
헌법수호위원회 심사 남아
이란 의회는 최근 이슬람 공화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나 소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AP·뉴시스
이란 의회는 최근 이슬람 공화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나 소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AP·뉴시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적 국가의 언론과 접촉 및 인터뷰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각) 이란 일간 샤르그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최근 이슬람 공화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나 소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매체 및 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토론에 참여한 내국인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른 외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정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대사관이나 비이란 기관과 접촉할 때는 외무부에 통보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과 사회적 권리 박탈 처벌을 받는다.

법안은 정보부 승인 없는 대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비승인 외국 기관과의 과학 협력도 제한했다.

최근 사진기자 얄다 모아이에리가 적대 매체 인터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입법으로 이란 내 언론 활동과 대외 교류는 한층 위축될 전망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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