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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키우고 청년 주거비 낮춘다…자율주행 세제지원·월세공제 확대
입력: 2026.08.12 14:04 / 수정: 2026.08.12 14:04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승용차의 구매·대여 등 임차비용뿐만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 참여를 촉진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연 1000만원→1200만원)를 확대하고 청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15%→17%)을 상향해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특히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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