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소송 패소 판결 수용…납부 절차 이행"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8.12 14:10 / 수정: 2026.08.12 14:10
철도공단과 향후 운영·관리 대책 협의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모습. /더팩트 DB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12일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과 관리 방안을 두고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고 있다.

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국유재산법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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