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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공정위, 한화와 기업결합 불허해야" 입장문
입력: 2026.08.12 11:56 / 수정: 2026.08.12 11:56

"공급업체·경쟁업체인 한화, 경영참여 시 이해상충 우려"
"핵심정보 유출·공급망 경쟁 위축 가능성…승인 시 대정부 투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경영참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은 KAI 본관 전경.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경영참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은 KAI 본관 전경. /KAI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경영참여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KAI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에서는 공급업체이고 우주에서는 경쟁업체인 한화의 KAI 경영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했다.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참여'로 변경했으며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 취득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노조는 한화가 KAI의 주요 항공기 사업에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비롯해 KAI의 KF-21 최초양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 역시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다기능시현기·IRST 등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급업체가 고객사인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KAI가 가격·성능·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 가능성과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구매·공급망 의사결정 훼손 가능성을 공정위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사업에서 양측이 실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가 KAI와 한화시스템에 각각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개발을 맡긴 사례를 언급하며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격과 사업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화 중심으로 공급망이 편입될 경우 국내 항공우주·방산 협력업체들의 경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KAI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국내외 업체의 기술과 가격, 성능을 비교해 최적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특정 기업의 경영 영향력 확대가 구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I 노조는 "KAI와 한화의 관계에는 공급업체가 고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와 경쟁업체가 경쟁 상대방의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형성한 전략산업인 만큼 독립적인 경쟁구조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구조적 위험성을 엄중히 판단하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며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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