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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실증서 상용화로…국토부,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
입력: 2026.08.12 11:01 / 수정: 2026.08.12 11:01

13일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열고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열고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열고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시범운용구역에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화물운송·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실제 운항 경험을 쌓으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UAM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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