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로봇 개발 넘어 공존 공간으로…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속도
입력: 2026.08.12 11:01 / 수정: 2026.08.12 11:01

국내 로봇 기업 13일 설명회 개최…의견 청취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가운데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이동로봇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뿐만 아니라 로봇이 운행하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 국민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려면 공간과 시설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국토부는 담당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일상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발생 때 책임과 대응체계도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