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임대료에 세 부담 반영·월세 전환…세입자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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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실거주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또는 매각을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한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도 매각도 못하면 임대료에 세 부담을 반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층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수십 년간 서울 고가주택에 거주한 고령층이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 소득이 부족해 집을 팔 경우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이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