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10세 A 군과 아버지는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약 1년간 생활했다. 이에 A 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출국대기실은 장기간 체류나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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