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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4.7% 증가…해외직구 제품 차단 늘어
입력: 2026.08.10 12:00 / 수정: 2026.08.10 12:00

공정위 '2025년 결함 보상 실적 분석' 발표

지난해 국내에서 실시된 리콜이 2656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등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지난해 국내에서 실시된 리콜이 2656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등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실시된 리콜이 2656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등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리콜(결함 보상)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905건으로 전년(1009건)보다 104건(10.3%) 감소했다. 자진리콜도 865건으로 33건(3.7%) 줄었다. 리콜권고는 886건으로 전년(630건)보다 256건(40.6%)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료기기법·약사법·화학제품안전법·자동차관리법·식품위생법·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은 2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851건으로 전년(601건)보다 250건(41.6%) 늘었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하면서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분석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도 2025년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 회수하면서 132건(103.9%)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전 유통 차단으로 455건에서 290건으로 165건(36.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리콜이 증가했다. 공산품은 1282건으로 102건(8.6%), 의료기기는 308건으로 24건(8.5%) 늘었다. 자동차는 300건으로 99건(24.8%),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은 295건으로 46건(13.5%) 각각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254건으로 전년(104건)보다 150건(144.2%) 급증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늘면서 관계기관의 유통 차단도 강화됐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한 해외 위해제품은 지난해 1만2902건으로 전년(1만1436건)보다 약 13%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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