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 추가 지정…규격·면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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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중삼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100m 이상 높이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초대형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기존 장비로 작업하기 어려웠던 초고층부 공사와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타워크레인·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장착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시설 공사가 늘면서 대형 고소작업차에 대한 현장 수요도 커지고 있다.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는 초대형 구조물의 높은 곳까지 작업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소작업차(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됐다. 그러나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 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로 등록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요가 큰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