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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두 개에 연 4000만원…'절세통장' 한도 넓혔지만 누가 채울까
입력: 2026.08.05 11:46 / 수정: 2026.08.05 11:46

일반·생산적금융 ISA 중복 가입 허용
전액 비과세·총 3억원 한도…납입 여력이 관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별도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개인이 절세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최대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고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추가 혜택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그만큼의 납입 여력이 필요하다.

◆ 기존 ISA 안 닫아도 된다…'절세계좌' 하나 더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방안을 담았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전용 절세계좌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5~34세 가운데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반영된다.

기존 일반 ISA 가입자도 생산적금융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도 계좌별로 따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측은 본지 통화에서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도 각각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은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에 각각 2000만원씩, 연간 최대 4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총 납입한도는 일반 ISA 1억원과 생산적금융 ISA 2억원을 합쳐 3억원이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절세계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조다.

◆ 전액 비과세 문 열었지만…‘납입 여력’이 가른 실효성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보다 비과세 범위가 넓다. 일반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

두 계좌의 연간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매년 4000만원을 넣어야 한다. 생산적금융 ISA 한도만 채우더라도 10년간 총 2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제도상 혜택은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지만 실제 활용 수준은 소득과 여유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층에 제공되는 납입액 10% 소득공제도 실제 납입금액에 비례한다.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넣으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원이다. 납입액이 적으면 공제 규모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는 일반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꺼번에 넣는 것도 허용한다. 일시납 한도는 2억원이다. 재정경제부 측은 "ISA와 청년미래적금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을 허용해 국내시장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만기자금이 있는 가입자는 새 계좌에서 큰 금액을 곧바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새로 자금을 모아야 하는 가입자는 매년 납입액을 쌓아야 한다. 같은 세제 혜택이라도 보유 자금에 따라 활용 폭은 달라지는 셈이다.

◆ 새 ISA는 10년, 기존은 5년…엇갈린 운용 조건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일반 ISA의 운용 조건은 일부 제한된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된다. 가입자는 최대 5년마다 계좌를 만기 해지한 뒤 새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가입자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는 최대 5년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최대 2년까지만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소득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을 가입 시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할 때도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ISA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계좌의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하고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한 해에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이후 연도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매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의 2027년 이후 납입분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미사용분 이월을 통한 단기·일시적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투자 시 비과세 혜택과 총 1억원의 납입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ISA가 기존 ISA와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국내 증시로 신규 자금을 끌어올 여지는 있다"면서도 "두 계좌의 연간 한도인 40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투자자는 제한적이어서 실제 자금 유입 규모와 수혜 계층은 제도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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