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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지방 이주·세컨드홈 혜택 확대…지방 부동산 살아날까
입력: 2026.08.05 11:26 / 수정: 2026.08.05 11:26

수도권 매물 효과는 제한…비수도권 주택시장엔 일부 긍정적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5억원 한도)를, 2028년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남윤호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5억원 한도)를, 2028년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지방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수도권 매물 증가보다는 일부 지방 주택시장에 제한적으로 수요를 보태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5억원 한도)를, 2028년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대상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으로, 양도일 시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집을 판 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양도차익이 크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수도권 고령 1주택자에게는 매도 유인이 될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은퇴 고령자가 과세특례를 활용해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매각 대금 일부를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증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권을 떠나야 하는 데다 연령과 거주기간, 수도권 재이주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은 요건이 타이트해 수도권 매물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 물량 감소와 시장 내 제한적인 매물이 세 부담보다 주택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대상을 넓힌다. 구체적인 신규 지역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한다.

주택가액 기준도 완화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을 유지하고, 새로 추가되는 지역에는 4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업의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수도권 집을 팔고 완전히 이주하는 수요뿐 아니라 수도권 집을 유지한 채 지방에 두 번째 거처를 마련하는 수요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신 연구원은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과 이주수당 비과세,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지방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 건설사의 향후 착공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효과는 교통과 의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혜택만으로 수도권 고령층의 대규모 이주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방 정착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익숙한 생활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려면 세제 혜택 이상의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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