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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0원' 특약 강요한 청년피자…공정위, 과징금 1억9700만원
입력: 2026.08.05 12:00 / 수정: 2026.08.05 12:00

최대 5000만원 위약금 부과·정보공개서 위반도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청년피자 홈페이지 캡처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청년피자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에스비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한 가맹점에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행을 강제했다. 특약은 기본거리 1.5㎞까지 배달비 0원, 이후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만큼 해당 특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에스비푸드는 자점매입과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 등 총26건에 대해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자점매입 규모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에 불과했는데도 실제 납부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 손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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