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수 조사해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인도 등에 설치돼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등 석재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지나치게 낮고 설치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가 부딪히거나 통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차량 진입을 막는 기능을 상실한 이탈 볼라드와 내부 철재가 노출되거나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시설도 교체·보수한다. 반대로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곳에는 신규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를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시설을 조사와 정비 대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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