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집은 '거주'·돈은 '국내 투자'로"…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손질'
입력: 2026.08.03 18:31 / 수정: 2026.08.03 18:31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다주택 양도세는 2년간 한시 완화
생산적금융 ISA 신설·주가 누르기 차단…지방·청년·민생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과 지방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청년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와 탈세 제보 포상금 등 조세제도 전반도 손질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매긴다. 증시에서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한다. 지방 투자와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부동산…초고가·비거주 과세 강화, 다주택자는 매도 기회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린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2주택자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오른다.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로 인상한다.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2027년 2.7%, 2028년 4.0%로 높이고,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각각 3.5%와 5.0%로 올린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2027년부터 7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30억원대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30억~40억원대 주택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지만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줄어든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를 2028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의 절반과 거주공제 가운데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직전 연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여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증가가 보다 빠르게 반영되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경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한다. 실거주 기간은 길수록 우대하지만 단순히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받는 혜택은 없앤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보유공제를 연 2%로 낮추고 거주공제를 연 6%로 높인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금액에도 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은 공제율이 같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양도가액 75억원, 취득가액 25억원인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 산출세액은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도 양도세를 감면한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원까지 감면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 가산세율을 2027년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로 낮춘다.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 현행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복귀한다.

올해 5월10일 이후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주택 양도분에도 2027년 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납세자는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완화된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8월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공제 우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하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29년 말까지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특례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인세 중과 가산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인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주가 누르기' 차단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기존 일반 ISA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에 집중하려는 취지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위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한다.

청년형 계좌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가입한 계좌에 적용한다.

비상장·성장기업에 투자하는 BDC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BDC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 한도에서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강화한다.

현재 상속·증여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앞으로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과거 최대 6년6개월의 주가를 다시 계산해 평가액을 높인다.

장기 주가 누르기는 최근 6년 연속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상장사는 하위 10%가 기준이다.

단기 주가 누르기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증여 당시 주가가 이전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가 대상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주가 누르기 여부를 심의하며, 납세자가 주가 하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확대된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장기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6개월부터 최대 6년6개월까지 기간별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과 현행 평가액의 130%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단기 주가 누르기는 과거 6개월·1년·2년·3년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자기주식에 대한 과세 방식도 개정 상법에 맞춰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앞으로 자본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소각이나 처분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가 받은 대가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해당 주식이 합병을 거쳐 자기주식으로 전환된 뒤 소각되더라도 계속 인정한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 공급을 유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 국내 생산·지방 투자부터 민생·가업승계까지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반도체와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풍력 등을 포함한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전기·수소차의 경우 연간 1000만원으로 높이고 내연기관차는 연간 700만원으로 낮춘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방 투자에 적용하는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늘어난다. 청년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6년, 기타 비수도권에서 7년, 우대지역에서 최대 10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의 감면율은 비수도권 광역시 75%, 기타 비수도권 80%, 우대지역 90%로 높인다.

기업이 지방 이전이나 사업장 신·증설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3년간 월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도 지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서 50%로 높이고, 우대지역에 대한 2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은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지방 우대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와 R&D, 고용 등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높인다.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월세액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한다.

◆ 청년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시 15% 세액공제…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세율 2%로 인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결혼 전 각각 받은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부부 합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임신 이후 출산 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아동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낮춘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제한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산정하되 최대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친족이 기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전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최대 5억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폐지하고 지급률은 최대 20%에서 30%로 높인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추징세액도 국세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관세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신탁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세무당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으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인다.

기업이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기준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생맥주 주세를 20% 감면하는 한시적 제도는 올해 말 종료한다. 해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납부한 국내 기업은 해당 금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