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절차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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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와인·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 고모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임원의 사기죄를 범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가맹희망자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제공 사실과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