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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맹거래 갈등 '구입필수품목'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6.07.30 17:13 / 수정: 2026.07.30 17:13

경영에 필요하지 않는 품목도 도매가보다 높게 팔아
가맹본부 주요 수익원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 유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가맹거래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리포트를 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가맹거래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리포트를 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최근 가맹거래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리포트를 발행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는 가맹거래에서 구입필수품목 주된 분쟁 이유를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이 차액가맹금인 구조적 문제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모호한 정의 △구입필수품목에 대한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도매가보다 공급가를 높여서 마련한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내 필수품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구입필수품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정하고,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 전까지 구매 강제를 지속하는 점을 꼬집었다.

리포트는 대표 사례로 도넛·커피 가맹본부 A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을 제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도넛·커피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리포트는 개선 방안으로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을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구입필수품목 정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간이분쟁조정절차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을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지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수취 행위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이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행정지원비)' 수취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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