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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국토부, 심각한 '부실시공' 직접 원인
입력: 2026.07.30 14:01 / 수정: 2026.07.30 14:01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영업정지 처분·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가 30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30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에다 용접부 검사 부실·현장 관리 소홀까지 겹치면서 용접 강도가 설계 기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트러스 구조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사조위는 전체회의 20회·현장조사 5회·관계자 청문 2회·용접부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 등을 실시한 결과 이번 사고를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시공과 검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결론 내렸다.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전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특히 용접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으로 넣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은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해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에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되는 등 시공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홀했고 용접사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또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으로 투입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역시 미흡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무등록 업체 재하도급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용접부 철근 삽입과 설계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부실한 용접 상태도 재차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접 시공과 시공 후 검사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정 사조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이 유사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유사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감리 부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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