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화 거래소 대상 간담회 개최…피해구제·지급정지 등 실무 안내
"원화·비원화 거래소 모두 규제 준수·투자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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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DAXA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1일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의 원활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전날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환급 등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업계의 제도 이해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DAXA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까지 단계별 업무 절차와 수범 의무를 설명하고 시행 전 준비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거래소들과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