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위소득, 실제와 160만원 차이…산정 방식 바꿔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7.27 14:34 / 수정: 2026.07.27 14:34
"중위소득과 국민소득 간 괴리 깊어져"
"실측치 기반 기준 산청 체계 개편해야"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정부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실제 소득과의 격차가 2021년 80만원에서 2024년 16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정부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실제 소득과의 격차가 2021년 80만원에서 2024년 16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의 격차가 정부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16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통계원이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소득과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21년 4인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66만5825원,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으로 격차는 16.19%(78만9535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각각 734만7051원, 572만9913원으로 나타나 28.22%(161만7138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는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당해 연도의 중위소득을 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된다.

다만 경실련은 "정부는 추가증가율을 도입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202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기본증가율을 축소했다"며 "재정 부담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논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추가증가율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기본증가율이 한 차례 과소 산정되면 그 영향이 누적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추계치를 다시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현행 방식이 아닌 가장 최근 확인된 실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7년 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총 3년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예측한 결과 777만3338원이었다. 기존 산정 방식에 따른 중위소득 705만9131원 대비 10.12%(71만4207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과정 공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및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정부의 자의적 개입 중단 및 실측치 기반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 등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산정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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