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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관세 부과…자동차·철강 등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
입력: 2026.07.25 00:00 / 수정: 2026.07.25 00:00

자동차·철강 등은 301조 관세 대상서 제외
과잉생산 추가 관세가 변수…韓 15% 관세율 사수 총력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뉴시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한 가운데 한국은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제품들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향후 추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과잉생산 관세' 세율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업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기준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새 관세 체제가 도입했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글로벌 관세 10%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로 공백을 메웠지만 이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어 지난 7월 24일 0시로 시한이 끝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갈래로 301조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은 두 조사 모두에서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새 관세 적용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2.5%에 못 미치면 강제노동 관세를 더해 총 12.5%를 채우고, 이미 12.5%를 넘는 품목은 추가 부과 없이 상한을 12.5%로 묶게 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관세 대상이 아닌 배터리, 기계·산업장비 등은 301조 관세에 노출된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품목은 소재에 붙는 관세인 만큼 미국 내 생산공장이 있더라도 원가가 올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아직 세율이 발표되지 않은 과잉생산 관세다.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합산돼 총 관세율이 15%를 넘길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율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까지 낮추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확정될 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부담이 이 15%를 넘어서면 기존 합의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아드는 셈이다.

이에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새 관세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군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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