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층수·용적률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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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진은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A-3구역)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했다.
이로써 대상지는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개 동, 총 231가구(임대 4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또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건물 단지 내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며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이번 A-3구역 심의 통과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총 8개 구역 중 연접한 1·2·4·5구역의 연계 추진이 본격화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