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손들어줘…청구액 146억 중 22억 인정
시공사 교체한 조합 패소 잇달아
"사업 지연 따른 금융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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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9일 GS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공미나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기존 시공사인 GS건설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공사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GS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상계주공5단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GS건설이 청구한 146억원 중 22억원을 인정했다. 이로써 손해배상 원금 22억원에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더해 총 25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상계주공5단지는 1심 선고 후 다음날인 지난 10일 GS건설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상계주공5단지는 2023년 1월 GS건설과 공사비 3342억원(3.3㎡당 650만원), 공사 기간 48개월에 시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같은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소유주들이 높은 분담금을 수용하지 못했고 계약 조건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일방적 계약 취소라며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청구 및 시공이익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GS건설은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6억원의 손해배상금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계주공5단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GS건설과 계약 해지 이후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3.3㎡(평)당 공사비 72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4월 시공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으기도 했다. 소유주들은 "146억원이라는 손해액 주장은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사업장의 특수성, 소유주들의 정보 취약성과 의사결정 경위, 현실적 고통을 함께 살펴 주길 간절히 부탄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손해배상금이 청구액보다 100억원 넘게 줄면서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1인당 300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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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노원구 일대 아파트. /노원구 |
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840가구,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99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2024년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소송 리스크도 일단락되면서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6일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완료,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의 경우 애초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수주했지만 이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교체됐다.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월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중구 신당8구역의 경우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 손해배상액 8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DL이앤씨는 시공사 해지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 해지, 교체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이 지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