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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카드사기 주의"…해외여행 전 설정 확인 당부
입력: 2026.07.23 16:07 / 수정: 2026.07.23 16:07

가족 간 카드 대여 보상 제한…분실 즉시 신고 강조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 사고부터 온라인 콘텐츠 결제 등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카드 도난이나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결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고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 알림 설정도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다. 해외 유심을 사용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이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변경해야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확인서를 확보해야한다. 분실·도난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카드사 보상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가족이 빌린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무인점포 이용 후 카드를 회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키오스크나 ATM 사용 뒤 실물카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실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금융회사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카드사 한 곳이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결제 전 환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뒤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과 환불 조건, 사업자 평판을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분실·도난, 위·변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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