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정관 위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5월22일~6월11일 자유총연맹 검사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자유총연맹에 관련자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실시됐다.
특히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을 부총재 대신 A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된 경위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총재 직무대리가 소집한 이사회 적절성 여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검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직무대행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에 위반해 A(사무총장 직무대리)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이후 수석부총재(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가 임명됐는데도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했다.
이에 권한 없는 A 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와 관련한 정관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임원들이 재정기여의무를 미이행하는 것을 방치했다.
또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시에도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TF가 평가 기준 및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밖에도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변경해 동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 등을 적발했다.
이에 행안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부적정 관련 주의·시정·개선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시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맹의 자체 추가조사 및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등을 통해 법령 위반 혐의 또는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