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945만명 활동 기록 수집
애플은 '시리' 음성 녹음 텍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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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틱톡과 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P. 뉴시스 |
[더팩트|우지수 기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몰래 빼돌려 해외로 보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틱톡은 불법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애플은 음성 인식 비서 기능의 녹음본을 동의 없이 활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틱톡은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인 103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틱톡은 국내 7만1000여개 웹사이트와 앱에 정보 수집 도구를 심어 이용자 활동 기록을 빼냈다. 이렇게 모은 945만명의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에 쓰였다. 틱톡은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필수 동의를 강제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 라이트' 역시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넘기면서 법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애플 계열사인 애플디스트리뷰션인터내셔널에는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시리' 음성 녹음과 변환 텍스트를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썼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은 동의를 받았지만 텍스트 변환본은 여전히 무단으로 활용했다.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 등 해외로 넘길 때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수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기업이 복잡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내부나 동일한 국가 안에서 정보가 이동하더라도 국외로 넘어간다면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ndex@tf.co.kr








